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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임 요약
30lb 이하 공개 운임을 센터, 서비스, 등급 단위로 묶어 대표 무게별 최접근 값을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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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 및 위치
수집한 센터 주소를 우선 표시하고, 주소가 없을 때만 국가/주 단위 위치로 표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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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공지 5개
[공지]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 (9/28 시행 예정) N 안녕하세요, 셀러 여러분! 전세계 커넥팅 쇼핑 크로켓입니다.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 절차 및 거래 정보 확인 기준이 변경되어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변경된 통관 체계에서는 기존 통관정보 외에도 주문번호, 판매업체 정보, 상품명, 수량, 금액 등 거래 정보가 수입신고서 및 통관 목록과 함께 연계/확인됩니다. 이에 따라 크로켓에서는 통관 신고에 필요한 일회용 인증번호 등 주문 별 통관 정보를 거래 내역 엑셀 및 거래 내역 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. 셀러님께서는 해외 상품 발송 및 통관 신고 시 크로켓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실제 주문 및 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--------------------- [통관 신고 시 유의 사항] - 주문 별로 제공되는 일회용 인증번호 등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반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ecb/index.do 공통 · IMPORTANT · 2026년 8월 4일[공지] 해외직구 상품 판매 셀러 대상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안내 N 안녕하세요, 셀러 여러분! 전세계 커넥팅 쇼핑 크로켓입니다.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따라, 해외 직구 상품 판매 시 필요한 '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'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 추후 통관 시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기재가 필요하며, 크로켓 내 '셀러 모드' 내에서도 부호 등록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발급 후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※ 셀러 유형별 안내 - 해외 사업자: 발급 불필요 - 국내 사업자: 발급 필요 - 국내 거주 중인 개인 판매자: 사업자 전환 후, 발급 필요 ※ 발급 및 '셀러 모드' 내 등록 기한 - 2026. 08. 10 ~ 2026. 08. 23 (KST) ※ 발급 방법 1) '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' 접속 () 2) '전자상거래업자부호 조회/신청' 페이지에
https://croket.notion.site/3b3623ce509d8046a7a8c310211a7d9b 공통 · IMPORTANT · 2026년 7월 20일[공지] USED 상품 판매 서비스 오픈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안내 () N 2026.07.20 안녕하세요. 크로켓 유저, 셀러 여러분! 전세계 커넥팅 쇼핑 크로켓 입니다. 크로켓에서 USED 상품 판매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,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사전에 공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적용 대상 크로켓 입점 승인된 셀러 및 이용자 전체 대상 2. 주요 개정 항목 - 제2조(용어 정의) 11~14항 신설 - 제4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 1항 4~7호 개정 및 신설 - 제11조('크로켓'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) 1항 개정 - 제15조(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) 1항 14~16호 개정 및 신설 - 제17조(유즈드 서비스 셀러의 의무) 신설 - 제18조(회원의 게시물) 1항 9호 개정 - 제19조(회원게시물의 관리) 2항 신설 - 제25조(계약의 성립) 3~4항 개정 및 개정 - 제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 공통 · IMPORTANT · 2025년 12월 3일[공지]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준 강화 안내 N 안녕하세요, 크로켓 유저 및 셀러 여러분. 전세계 커넥팅 쇼핑 플랫폼 크로켓입니다. 관세청에서 25년 11월 27일에 공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 강화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[관세청 안내 사항] ※ 적용 대상 - 2026년 2월 2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- 2026년 2월 2일 이후 기존 부호 정보 변경자 ※ 변경 사항 - 기존: 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- 변경: 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*수하인명 영문인 경우,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과 동일해야 함 *검증을 위해 영문 성명 및 배송주소(최대 20건) 등록이 필요함 ===================== [크로켓 안내 사항] 1.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- 유니패스: 2. 구매자가 입력한 아래 4가지 정보 불일치로 인한 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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